[사설] 건기 임대차계약 거의 100%인데 체불 안 줄어, 실태조사 제대로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3/08/23 [11:11]

[사설] 건기 임대차계약 거의 100%인데 체불 안 줄어, 실태조사 제대로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3/08/23 [11:11]

국토부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진정성 있게 해야한다는 건기대여업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매년 임대차계약서 작성률이 사실상 100%인데, 현장에서 대여료 체불이 줄지 않고 있어서다. 최근 국토부가 불법하도급 실태를 집중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41%불법이라는 충격적 결과를 드러낸 게 좋은 예다. “집중 단속, 상시 감시라고 장관이 강조했다.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도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다.

 

국토부는 6월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률은 99.8%, 표준계약서 작성률은 92.8%였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표본을 정해 전국 5828개 현장(19739개 건)을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실태조사(표본 5132개 현장 17062) 결과 임대차계약서 작성률 99.98%, 표준계약서 작성률 95.2%와 유사하다. 2020년 조사 결과도 임대차계약서 작성률 99.8%였다.

 

 

건기법에 따라 국토부는 매년 분기별로 임대차계약서 작성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 발표하는데, 최근 몇 년간 그 결과가 늘 유사하다. 하지만, 건기대여사업자로 구성된 건사협은 국토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한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신고센터 분석을 근거로 임대료 체불이 과거에 비해 줄지 않고 있고, 일선 사업자들도 임대차계약서 작성률이 100%에 가깝다는 걸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표본과 관행(형식)적 조사방법의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 2022년 국감에서 국회 국토위는 건기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수조사 및 미작성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국토부에 조사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체불대책을 세우고 시정결과를 국회에 다시 보고하라 요청한 것이다. 국토부의 탁상행정을 지적하는 현장 사업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의정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를 내놓은 게 눈에 띈다. 지난 21일까지 한달간 57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전체의 41%(93, 173개 업체)가 불법하도급임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를 했다고 밝힌 것. 표본을 제대로 마련하고 진정성 있게(기밀 유지 등 엄정한 태도) 단속한 결과로 보인다.

 

 

건기대여업계는 국토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어차피 하는 실태조사니 만큼 엄정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전수조자를 하자던 것도 정책을 신뢰하려면 현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신뢰하는 행정, 그리 어렵지 않다. 현장 목소리를 새겨듣고 진정성 있게 임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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