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사업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등록, 안전, 점검, 정비, 검사 등을 담은 관리법규만 있을 뿐, 건기사업 관련 법제가 없다 보니 그 내용 중 일부는 건기법에 담고 또 일부는 건산법에 구겨넣는 기형을 보이고 있기에 그렇다.
건기대여업계가 건기사업법 제정에 관심을 갖는 건 위기에 처한 건기대여업권을 법으로 보장 받으려는 것이다. 대여료 현실화, 공정계약, 사업기준 세분화 등을 건기사업법 제정을 통해 실현하려는 것.
건기사업법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법률 초안이 나왔거나 업계 안 공론화가 이뤄진 건 아니다.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아직은 미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타업계 사업법을 참고하면 그 뼈대는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건사협은 국회에 전달할 ‘건기사업법 제정’ 제안서를 최근 마련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여료 현실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론화를 거쳐 ‘적정대여료’를 제정하자는 것. 화물운송업의 경우 사업법에 종사자의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도를 두고 있다.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됐고, 2020년 1월부터 안전운임제가 시행됐다.
사업업종을 구분하는 내용도 담을 수 있다. 건기관리법은 대여업자를 건기 대수에 따라 구분한다. 4대 이하의 개인·법인은 개별사업자, 5대 이상(둘 이상(공동운영)의 개인·법인 포함)은 일반대여업자로 한다. 그러다보니 일반대여업자 중 일부는 대여업 보다는 연명 구성원들에게 주기장을 임대하고 세무를 대행하는 등 부가 관리사업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건사협은 건기사업법에 건기대여업과 건기관리업을 구분(사업영역과 역할) 짓고 양측 사업의 전문성을 키우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건기대여사업 진흥도 기대해 볼 만하다. 사업자 지원·보조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객과 화물운송의 경우 유류비지급, 공영차고지와 휴게소 확충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 재정지원을 통해 낡은 차량 대차, 운수사업 서비스 향상 시설, 경영합리화 조치 시행시 소요자금 일부 보조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건사협은 대여료 체불 해결 근거 마련, 불공정계약 예방, 자가용 건기 운행 금지 및 신고 규정 마련, 건기 조종사 양성 및 교육, 건기조종사 노무비 채권우선 보장, 건기사업 분쟁위 설치 등을 건기사업법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 꼽았다.
건기관리법은 1966년 12월 제정된 중기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 1993년 6월 중기관리법을 전부 개정해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게 건기관리법이다. 건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건기관리법을 살펴보면, 총칙, 등록, 검사 및 점검, 형식의 승인, 건기사업, 조종사면허, 사업자단체, 보칙, 벌칙 등 9장 4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이처럼 건기관리법은 건기사업 등록·신고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담고 있을 뿐, 사업 보호나 진흥 관련 규정은 없다. 건설업 관련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이 건기대여업자의 지위(제32조4항)와 건기대여료 보증(제68조의3), 체불과 직불(제35조) 규정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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