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굴착기·지게차 및 도로3종 건기 조기폐차 보조, 예산소진 선착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3/07/25 [16:31]

노후 굴착기·지게차 및 도로3종 건기 조기폐차 보조, 예산소진 선착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3/07/25 [16:31]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노후경유차 1,200여 대의 폐차를 지원한 천안시는 조기폐차 1,000여 대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천안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5등급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 원이다. 4등급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1억,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최대 1억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차량이나 저소득층 차량은 100만 원, 5등급 중 총중량 3.5톤 미만에 해당하는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차량구매보조금 외 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60만 원까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 시에는 상한액 내에서 차량구매보조금 외 5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중고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www.mecar.or.kr)에서 접수하거나, 구비서류를 등기·전자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홈페이지)-소식알림-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041-521-3478)으로 문의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