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 등 운영되는 건설기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폰 어플로 건설기계 번호판을 인식하면 대상 장비가 법정검사를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이번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시범운영을 한 뒤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본격화되면 법정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건설기계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관리원은 지난해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 감소를 위해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말소는 물론 검사안내를 기존에 1회에서 3회로 늘렸다.
김태곤 원장은 “검사주기를 넘긴 상태에서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한다면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수검 건설기계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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