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 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건설사들이 궤도식 굴착기·기중기 건기 등에 대해 타어식 굴착기 등이 가입대상인 자동차보험의 ‘대인 무한배상’ 증원을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일이 늘어 궤도식 건기임대 실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도로 운행이 가능한 9종 건기만 의무가입대상이다. 타이어굴착기, 덤프트럭, 타이어기중기, 믹서트럭, 펌프카,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트럭지게차다.
이외 궤도식 굴착기 등은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임의로 가입을 희망할 순 있지만, 의무가입대상 건기도 보험사들이 높은 손해율로 가입을 꺼리는 상황에서, 궤도식 굴착기 등의 자동차보험 가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사실관계를 모르는 건설사들이 궤도식 굴착기 등의 건기에도 자동차보험과 같은 대인 무한배상 가입증서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건기보험전문가 김희준 가인인스(주) 대표는 “궤도식 굴착기 등은 자동자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타어이굴착기 등의 자동자보험 보상범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한배상’이라는 가입조건에 건설사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인 무한배상은 산재보험 처리 후 초과하는 금액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한다. 또 자동차보험 대물 배상은 같은 건설사(사용자)가 사용·임차·관리하는 다른 재물(건기·승용차·건물 등)를 파손할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궤도식 굴착기 등의 건기임대 실사업자들은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기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건기영업배상책임보험은 가입금액인 연간총보상한도(1억부터 10억원까지)내에서 대인·대물 사고를 보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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