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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노후 도로건기 및 굴착기·지게차 조기폐차 지원, 7월 14일까지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3/05/16 [12:59]

서귀포 노후 도로건기 및 굴착기·지게차 조기폐차 지원, 7월 14일까지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3/05/16 [12:59]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차단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 지원한다.

 

기존 5등급에서 지난 5월 10일 조례 개정으로 4등급 경유자동차, 굴착기·지게차로 대상이 확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이다.

 

서귀포시 관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는 총 15,000대(4등급 7,126대, 5등급 7,874대)이며 지원금액은 4등급은 800만원, 5등급은 300만원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제주도에 등록된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차량 △정상가동 판정으로 조기폐차 대상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7월 14일까지이며,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직접 신청(등기우편 또는 이메일(1577-7121@aea.or.kr))하면 된다. (※상기 방법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로 접수)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일반공고(고시공고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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