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도심지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조성을 위하여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총 241억 원이며, 대상은 노후 경유차로 ▲조기폐차(5,500대) ▲매연저감 장치부착(1,000대) ▲엘피지(LPG) 화물차(200대) ▲엘피지(LPG)어린이 통학차량(70대) 구입 등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결정되며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을 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하며 또한 신차 구입(중고차 1~2등급 포함) 지원금을 50%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차량 기준가액이 100만 원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폐차지원금 50만 원과, 신차 구입시 지원금 50만 원 등 총 100만 원 지원받는다.
다만 경유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 구입비 지원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도로용 건설기계인 지게차,굴착기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조기폐차 신청은 2월 22일부터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에서 인터넷 접수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또는 전자우편(1577-7121@aea.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매연저감장치 신청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울산시 누리집(http://www.ulsan.go.kr)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통해 확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올해 12월 부터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이 제한된다.”며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감사업에 시민 여러분들의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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