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사협 공정거래 조사 뜬금없다, '갑' 단체 고발에 휘둘려선 안돼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3/03/02 [14:46]

[사설] 건사협 공정거래 조사 뜬금없다, '갑' 단체 고발에 휘둘려선 안돼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3/03/02 [14:46]

건사협이 공정거래법상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등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는지, 공정위가 조사 중이라고 한다. 중앙회와 광역시도회가 조사를 받았는데, 피조사자들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했다고 한다. 한결같이 억울하다는 반응인데, 당국의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해 보인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사12일부터 이틀간 건사협 중앙회와 안산분소에서 벌였다. 핵심은 사업자단체의 대여료 결정·유지·변경 행위여부. 광역시도회도 대부분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뜬금없는 조사에 의아했는데, 건설 사업자단체의 고발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건사협 중앙회와 광역시도회 관계자들은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장부·서류 및 전산·녹음·화상 자료 등을 제출(열람)하고 진술하는 등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한다. 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잘 인지하고 있고 이를 산하 지회나 회원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 응한 이들 임대 실사업자 단체 대표들은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임대료 후려치기·체불(체납떼먹기와 일감을 주되 뇌물강요 등의 이른바 갑질을 하는 게 건설 사업자들이고 그들이 모여 단체를 구성하는데, 그들의 고발로 사업자단체가 느닷없이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게 편치 않다는 것.

 

더 억울 한 건 임대 실사업자들의 상황. 대부분 굴착기 등 건설기계 한 대로 임대(빌려주고 조종까지 하는)하는 자영업자들은 건기 공급과잉과 낮은 임대료로 생계를 잇기조차 힘든 상황인데, 이들의 사업환경을 개선해보려고 노력하는 사업자단체에게 불공정 잣대를 들이미니 씁쓸하기만 하다는 것이다.

 

단체들이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게 없었던 건 아니다. 건기협도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구성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했다는 것이었다. 건사협 산하 지회(과거 시군연합회)가 조사받기도 했는데, 가격담합이나 회원활동제한 또는 비회원차별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때마다 건사협과 회원들은 불공정행위를 조심하고 경계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한다.

 

 

건설산업의 가장 밑돌 중 하나인 건기대여업자들은 ’(건설사, 건기 임차인)의 횡포와 공급(건기)과잉에 따른 과열경쟁 등으로 파산지경에 몰려 있다. 오랜 세월 건기 수급조절을 촉구했고 임대료 체불 해결과 적정임대료 제도화에 전력을 쏟았지만, 미래는 캄캄하기만 하다. 이런 임대 실사업자들을 향한 불공정거래 칼날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 ‘횡포에 공정거래감독권을 휘둘리는 건 아닌지 당국이 곰곰이 따져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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