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 조종과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약속 또는 요구하는 경우 조종면허를 취소나 효력정지 그리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하는 건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희국 의원(국토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17일 대표발의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누구든지 건기 조종과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할 경우 해당 조종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고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며 “건설현장의 불공정관행 해소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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