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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공도 차량등록사무소에서도 건설기계 등록업무 가능, 법규 개정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3/01/10 [11:49]

안성 공도 차량등록사무소에서도 건설기계 등록업무 가능, 법규 개정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3/01/10 [11:49]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국 등록번호표를 도입함에 따라 금광 차량등록사무소에 한정됐던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공도 차량등록사무소에서도 가능하도록 건설기계 관련 민원 처리 대상을 올해 1월 2일부터 확대했다고 밝혔다.

 

도입된 전국 등록번호표는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제작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시·도) 및 영업용(영) 표기가 삭제됐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됐다.

 

또한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 글씨는 검은색이 적용된다. 기능이나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던 등록번호판 규격도 한 가지로 통일(520x100mm)됐다.

 

이처럼 등록번호표 규격 및 번호체계가 개편되면서 공도 「안성번호판제작소」에서도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이 가능해졌다. 기존에 처리하던 건설기계 등록증·등록 원부 발급,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등과 같은 제증명 업무 외에도 건설기계 신규·이전·변경 등록과 같은 등록업무와 등록번호표 제작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공도 차량등록사무소에서도 건설기계 등록업무가 가능해지면서 인근 시민들의 민원 처리 시간과 접근 시간 단축을 도와 시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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