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산재 특례로 건기사고 때 건설사 보험적용, 건사협 회원 안내교육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3/01/01 [15:46]

특고 산재 특례로 건기사고 때 건설사 보험적용, 건사협 회원 안내교육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3/01/01 [15:46]

건기 사고시 산재 적용과 관련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건사협이 회원들에게 관련 안내에 나섰다. 

 

최근 울산의 한 철거작업현장에서 굴착기에 의한 타격으로 작업 노동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를 두고 건설사는 굴착기대여사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산재 미적용을 주장했지만 건사협이 해결에 직접 나서면서 건설사의 번복(산재 적용)을 얻어냈다. 건기대여업의 규모와 계약의 성격에 의한 법적용 혼란에서 온 착오였다. 

 

건기대여업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분을 인정(특례)받을 경우 ‘계약의 성격’과 관련 없이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건기대여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며 사고시 산재가 적용된다.

 

특수형태근로자의 특례 기준은 명확하다. 단 네 가지 기준. △근로자 아니고 △전속성이 있고 △타인 미사용하고 △건기를 직접 운전하면 된다.

 

 

울산 사고의 경우, 사고가 있던 날 굴착기대여업자(근로자 아님)가 건설현장(종속성)에서 직접 굴착기를 조종(타인 미사용과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였다. 그렇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로 산재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건기대여업의 규모나 계약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고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날 굴착기대여업자가 자신이 직접 조종하지 않고 대리조종사를 고용했다면 특례 기준 미충족으로 산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A건설현장에서 건기를 조종하여 작업하기로 계약한 사람(근로자 아님)이 12월1일~2일은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작업을 하고 12월3일은 직접 작업을 하면서 건기 1대를 더 추가하여 다른 조종사를 시켜 작업한 경우, 12월1일~2일은 4가지 조건을 만족하므로 A건설현장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되고, 12월3일은 직접 조종했더라도 타인을 사용하였으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이 불가하다.

 

건사협은 이와 관련해 회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교육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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