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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인양작업·노동자 충돌 방지 안전조치 마련, 산안보건규칙 시행중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3/01/01 [15:33]

굴착기 인양작업·노동자 충돌 방지 안전조치 마련, 산안보건규칙 시행중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3/01/01 [15:33]

조건을 충족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굴착기로 인양작업이 가능토록 하고, 이 경우 건설사업주가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토록 한 안전기준이 마련,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굴착기의 안전기준을 더욱 체계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지난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굴착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건기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굴착기이기 때문. 이름은 ‘굴착’이지만 인양과 하역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건설기계. 굴착기를 임차하는 이의 편의대로 용도가 바뀐다.    ©건설기계뉴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이 가능한 조건(221조의5)을 명시했다.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훅·걸쇠 등 달기구가 부착돼 제작된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 세 가지 모두 충족될 경우 굴착기를 사용해 인양작업을 할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해 굴착기로 인양작업이 이뤄질 경우 건설사업주는 안전조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방법을 준수해야 하고, 인양작업에 대해 신호하는 사람을 지정해야 하며, 인양물과 접촉 우려가 있는 장소에 노동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지반 침하 우려가 없는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해야 하며, 정격하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굴착기 작업시 건설사업주가 지켜야 할 4가지 조치사항도 새롭게 안전기준으로 담겼다. 굴착기와 노동자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함을 고려해 생긴 기준이다. 굴착기 붐··버킷 등의 선회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는 관계 노동자 외에 출입이 금지토록해야 하며(20조 제18), 노동자가 굴착기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설치 등의 조치와 부착상태 및 작동여부 등을 수시 확인해야 하며(221조의2), 굴착기 조종사에게 좌석안전띠를 차용토록해야 하며(221조의3), 굴착기에 작업장치 장착시 안전핀 등 잠금장치 체결상태를 확인해야(221조의4) 한다.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점검과 잠금장치 체결 확인, 안전띠 착용 확인 등은 제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도 항타기·항발기 조립 시 안전 점검사항을 해체 시에도 준수토록 명시하고, 제조사의 설치·해체작업 설명서를 따르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동식 크레인 중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중기에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기중기를 활용한 근로자 탑승 등으로 공사·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탑승 작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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