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연 두 차례 시행하는 건기사업 일제점검이 ‘요식행위’에 머물고 있으며 그 한 가운데 사업자단체를 차별대우하는 불통 행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점검 결과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토부는 이달 14일까지 건기 사업자의 등록사항과 건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지급보증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2022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미등록 말소 건기 △안전검사 미이수 △자가용 건기 대여행위 △건기 임대차계약·임대료지급보증 여부 △수급조절 건기 등록사항 △타워크레인 허위 연식 및 불법개조 실태 등을 파악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위·불법 대상에 대해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적법한 건기사업 풍토 조성과 건기 대여료 체불 근절을 위한 취지다.
하지만 국토부의 연 2회 건기사업 점검 내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장상황과 동떨어진 점검결과에 따라 엉뚱한 정책을 추동하고, 그 결과 사업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점검결과를 발표한 자료에서 2020년 전국 5436개 건설현장의 건기임대 1만7310건 가운데 99.8%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중 96.6%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기대여 실사업자들은 터무니없는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건사협이 2019년 한 광역단체 내 실정을 조사한 결과, 한 곳 건설현장에서만 160여건의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이 확인되는 등 계약서 작성률이 절반에 그치고 있었다.
정부의 일제점검이 요식행위에 그치는 데는 합동점검에 협조 참여하는 사업자단체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등의 차별행위가 자리하고 있다. 실제 국토부는 일제점검을 시작하기 앞서 대건협 등 일부 사업자단체에 합동점검에 협조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여업계의 경우, 대건협 못지않은 실사업자단체 건사협(회원 3만여명)이 있음에도 요청하지 않고(패싱) 대건협만 앞세운 것이다. 그 결과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점검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건사협은 불통·차별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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