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사협은 지난달 20일과 22일 광역시도별로 나눠 이틀간 경남도회와 충남도회 사무실에서 세 차례에 걸쳐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위원’ 위촉식 및 교육을 가졌다.
건사협은 위촉식과 교육을 통해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의 성과 및 활약에 대해 알렸다. 신고센터는 그간 부산 지역에서의 건설노조의 건기 임대 강요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 대한 구제활동에 나섰고, 이를 통해 부산지역 건설노조의 횡포를 막아냈다. 또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사진과 동영상 및 문서 등으로 수집해 공정위과 국토부 그리고 경찰 등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건사협은 조사위원들이 알아야 할 법령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건기 임대료 지불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과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건설기계관리법’ 그리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채용절차법’과 ‘공정거래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또 조사위원들이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문서 작성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 증거수집 방법과 절차, 업무 진행 절차 등이다.
이주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사위원들의 희생과 결단으로 건설현장에서의 노조의 불법행위와 임대료 체불이 사라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건설기계임대업계의 정상화를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