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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이뤄지나, 국토부 관련 방안 마련

‘부실시공 3명 사망’ 건설업 퇴출, 국토부 지난 28일 근절방안 발표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2/04/12 [10:43]

건기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이뤄지나, 국토부 관련 방안 마련

‘부실시공 3명 사망’ 건설업 퇴출, 국토부 지난 28일 근절방안 발표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2/04/12 [10:43]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사실상 의무화될 조짐이다. 일부 건기 기종에서 이뤄지던 도급계약이 임대차계약으로 바뀌고, 조종사를 빼고 건기대여업자들이 고용하던 시공인력 등을 건설사가 직접 고용한다. 부실시공 사고로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서 건기업계와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건기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대다. 국토부는 시공 물량 단위(도급계약)로 이뤄지는 건기 임대계약이 불법하도급과 시공 안전·품질을 저하한다고 보고 가동 시간 단위로 계약(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건설기계뉴스와의 통화에서 “건기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미사용 조건을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토록 엄격하게 기준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 사실상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언급했다. 그는 또 건기 조종사를 빼고 건기대여업자들이 고용하던 시공인력 등을 건설사가 직접 고용토록 유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부실시공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이 3명 사망하거나 근로자 5명 이상이 숨진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향후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해 업계에서 퇴출한다. 5년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돼도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이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다.

    

현재 부실시공 업체에는 영업정지 2∼8개월 처분만 내려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4∼12개월, 2회 위반은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작년 9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다.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확대된다. 작년 9월에 발의된 건산법 개정안에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피해액의 5∼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 역시 불법하도급이 아니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냈다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고, 면책 규정을 두지 않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시공 업체에는 공공택지 공급 제한 기간을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주택도시기금 지원 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등 페널티도 강화한다.

 

특히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처분권한을 회수하고, 직접 해당 업체를 처분한다. 이는 지자체에 권한이 위임돼 사고 업체에 대한 처분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들은 형사판결 결과 등을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어 처분에 걸리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원 우려 등으로 처분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직권으로 처분하겠다"면서 "바로 내일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의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감리 전반에 걸쳐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보완하고 정부와 인허가 관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리의 공사 중지권을 강화한다.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 대해서는 감리에 공사 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감리에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현재도 감리자에게 공사 중지권이 부여돼 있지만, 공사 지연 등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로 감리자가 최소한의 의무만 이행하고 있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부실 감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감리 실태 점검·지도 권한을 부여해 위법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도 만든다.

 

공공공사에 꼼꼼히 활용하고 있는 표준시방서를 민간공사에서도 활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문제가 된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이나 동바리(가설지지대) 해체 등 구체적인 시공 방법과 관련한 내용도 표준시방서에 최대한 담아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한 이력 관리도 의무화한다. 공사 현장에서 설계를 변경하고 가시설물을 해체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상세히 기록해 감리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기재해 서명하고 감리자가 이를 검토·확인해 주요 의사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점검 절차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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