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임대료·체불·안전사고 ‘3중고’ “국토부 업계괄시 강력 질책·추궁”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들이 뿔났다. 일감은 줄고 임대료는 제자리인데 사망사고까지 끊이지 않아서다. 화물·여객 등 유사업계의 유가보조 및 수익보장 정책도 없다. 당국은 손 놓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이 국토부 앞으로 모인다. 무기한 시위집회, 총휴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이하 건기실사업자) 2만여명이 참여하는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이하 건사협, 회장 이주성)은 내달 첫 주 2일부터 국토부 앞 집회·시위를 시작으로 총휴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건사협에 따르면, 시위에는 광역시도 및 시군 조직들이 돌아가며 참여한다. 3월 22일에는 전국 회원이 참여하는 국토부 앞 대규모 집회가 계획돼 있다. 또 3월 21~25일 닷새간 전국 동시다발적 총휴업에 나선다.
건사협이 이 같은 집회·시위·휴업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 타 유사업계에 비해 정책적 차별을 받고 있는데 당국이 이를 시정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업계 요구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어서다.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유류와 자재 그리고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이 증가하며 스태그플레이션 먹구름이 우려되고 있지만, 건기임대료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건사협 광역시도회를 취재한 결과, 굴착기 하루 임대료(공육타이어굴착기 기준)는 현재 55~60만원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2016년 조사한 공육타이어 굴착기 임대료는 54만원. 5년이 지났지만 임대료는 그대로이거나 최대 5만원 정도 인상됐다. 같은 기간(2016~2020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53.9% 인상(경총 조사결과)됐다. 소비자물가도 연평균 3% 인상했다.
게다가 건기 임대료는 원가보다 낮다. 관급공사의 공사원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근거해 산출된다. 그 안에는 건기 경비가 들어있는데, 이는 ‘표준품셈’으로 산출한다. 표준품셈은 순수 경비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빠져 있다. 따라서 적정임대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추가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거래되는 건기임대료는 순경비인 표준품셈보다도 적다. 대여사업자는 그야말로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건기일감도 줄고 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건설투자를 보면, 2018년에 4.6%↓, 2019년 1.7%↓, 2020년에도 0.4% 감소했다. 반면, 건기 등록대수는 같은 기간 8천대가 늘었다. 최태훈 건사협 전남도회장은 “가동률이 40%에 불과할 것”이라며 “4대강사업으로 건기가 늘었지만 그 뒤 일감이 줄며 건기대여업계 상황이 최악”이라고 진단했다.
건기실사업자들의 일터인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도 공포로 다가온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전체 사망자 중 50.3%가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또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발생한 건설업 사망자 5명 중 1명은 굴착기, 크레인 등 건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건기 사고 사망자는 총 259명이다.
국토부의 건기실사업자에 대한 괄시도 한몫하고 있다. 건기실사업자 대표 단체인 건사협은 국토부에 꾸준히 △건기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월 작업시간 감축) △건기 선택작업장치 인증제 도입 △건기임대료 체불 신고센터 증설 △건기관리업무처리규정 개정(과대버켓 사용 근절) △건기사업자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건사협의 요구에 대한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에 따라 논의·협의 테이블이 마련되거나, 아니면 이른바 ‘건사협 패싱’이 이뤄지고 있다. 물론 논의 결론은 없다. 건기실사업자와 이를 대표하는 단체에 대해 국토부는 매번 다른 태도를 보여왔다.
담당 사무관의 ‘게이트키핑’이 문제된 적도 있다. 건사협의 목소리를 취사선택해 상급자인 과장에게 전하거나 차단했다. 결국 과장은 사무관의 잘못을 건사협에 사과하기까지 했다. 이주성 건사협 회장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국토부의 태도를 바로 잡으려고 장기·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사협은 이번 집회·시위·휴업을 통해 △버킷 및 선택작업장치 적합 사용 기준 마련 △건기월 작업 기준시간 현실화 △노동단체 건설현장 위법 행위 근절 시스템 마련 △건기 임대료 체불 위법 행위 대책 마련 △건기 적정 수준 임대료를 위한 방안 마련 △건설현장(임차인) 건기 임대차계약서 작성 준수 △건기대여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기계사업법 제정 △건기 품질보증을 위한 무상수리 기간 확대 △건기사업자단체 발전방안 이행 촉구 등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편 건사협은 최근 국토부에 이 같은 요구에 대한 그간의 논의·협의대로 이행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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