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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격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60일로 연장" 노동부

김정화 | 기사입력 2020/08/12 [13:41]

"코로나19 충격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60일로 연장" 노동부

김정화 | 입력 : 2020/08/12 [13:41]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특별고용지원을 받는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원금 지급 기간을 60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정부는 이달 20일경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60일 연장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업 중 상당수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3월부터 휴업·휴직 조치가 계속됨에 따라 일부 기업은 9월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만료돼 고용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3월 16일 여행·관광운송·관광숙박·공연업 등을 시작으로 4월 27일 항공지상조업·면세점·전시국제회의업·공항버스 등이 2차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해당 기업은 모두 6400곳 가량이다.

 

이 장관은 “업계와의 간담회,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9월 15일 종료 예정인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기간을 검토해 고용정책심의회에 함께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노사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집중호우와 관련해 “장기간 우천으로 일감이 줄어든 건설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건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 기한을 기존 8월 중순에서 한 달 연장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퇴직공제 적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 근로자에 대해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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