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와 화물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부가 3개월 추가 유예키로 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덤프·기중기 등 건설기계와 화물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5월에 시행한 1차 3개월 유예에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추가 유예키로 한 것.
국토부는 지난 5월 최근 1년여 기간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1회 적발된 운전자 1만여 명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사전납부기한을 지난 5월 6일에서 8월 5일로 3개월 연장했었다. 해당 과태료는 50억여원.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돼 오던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을 오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한 것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여기며, 코로나19로 늘어날 물류수송에 힘쓰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준법운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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