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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관 채용비위 임원 명단 공개된다, 관련법령 26일 국무회 의결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5/27 [14:33]

지방공기관 채용비위 임원 명단 공개된다, 관련법령 26일 국무회 의결

박찬우 기자 | 입력 : 2020/05/27 [14:33]

행정안전부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 출자출연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3일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의 시행(20.6.4.)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64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이 더욱 강화된다.(지방공기업법 시행령§574, §575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102, §103 신설)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임원의 비위 행위를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 위법행위 등으로 구체화 하였다.

 

특히, 임원이 채용 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2조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자치단체에 두는 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비위행위 사실 등을 관보에 싣거나 지방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하였다.


* (공사·공단) 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또한, 채용 비위로 인하여 채용 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 뿐만아니라 채용 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여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이 된 경우에도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지방 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중복 절차 등이 해소된다.(지방공기업법 시행령§582 개정)


그동안 국가·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조사·심사를 거친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의 공동사업 등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던 것을,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면제사업 확인받은 후 그 사업내역과 면제 사유지방 자치단체의 장 지방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중복절차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 6~12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사업

 

                         추진 절차(비교)

 

 

 

 

 

 

 

총사업비


광역 500억 이상
기초 300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

비면제 사업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지방공기업평가원·지방행정연구원)

지자체장 보고

지방의회 의결

사업


시행

 

 

 

 

 

 

 

 

면제


사업

 

면제 확인

(지방공사자치단체)

지자체장 보고

지방의회 보고


출자
·출연 기관 설립 및 관리·운영 제도의 전문성·투명성이 강화된다.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82, §92, §142 신설 및 §21, §22 개정)


지방 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갖춘 기관 중 행안부장관 지정고시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연구원


- 전문 인력: 타당성 검토 경력 3년 이상 5, 5년 이상 2명 보유


- 조사·연구 능력: 3년 이내 공공기관(지방 포함)이나 지방재정 관련 연구 실적


     설립주체

 

           현행

 

              개정

 

 

 

 

 

·

 

별도 요건 없음

행안부장관 지정·고시 기관

 

 

 

··

 

지방연구원

 

상근 임원과 직원이 그 직무 외에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등의 겸직을 제한 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출자·출연 기관 통합 공시 대상을 경영실적 평가 기관에서 모든 출자·출연 기관으로 확대*하고,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 총액 500억원 이상 등의 출자기관과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이거나 결산서 상 수익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출연기관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하여 회계·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 ’19(‘18년 실적) 경영실적 평가 기준으로 404개 기관 699개 기관으로 확대효과

 

행정안전부는 시행일에 맞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준 배포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지정·고시를 통해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고 책임감 있는 모범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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