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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4월 부가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제외나 유예

염상호기자 | 기사입력 2020/04/03 [18:31]

코로나19 극복 4월 부가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제외나 유예

염상호기자 | 입력 : 2020/04/03 [18:31]

- 3만 8천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법인사업자 신고기한 연장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 (C) 염상호 기자

[다경뉴스=염상호 기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48만명).고지 유예(85만명) 등을 시행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3만8천명)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제도 내용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7~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1)을 4월27일(월)2)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부진 시에는 ’20.1~3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결정취소 됩니다.

1) 고지세액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7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 2) 4.25.휴일(토요일)이므로 4.27.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법인사업자는 ’20.1~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관련 세정지원

세법개정으로 오는 7월 확정신고시 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정고지를 제외한다.(48만명)

2020년 연매출(공급가액) 8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20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제외)

①「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 ②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환자 발생?경유사업장 등)와 ③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는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한다.(85만명)

→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 (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등 소비성서비스업, 전문직 제외)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 → 영세사업자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

예정고지 대상 전체 개인사업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유형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한다. → 고지제외?유예 사업자는 모바일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 예정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관련 세정지원

신고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5.27.까지),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7.27.까지) 직권 연장한다. (3만8천명)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 →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

신산업분야 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조기환급 신청 사업자에게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겠다. → 당초 지급기한은 ’20.5.12.이나 ’20.4.29.까지 13일 조기 지급

법인사업자의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했다. →납세자와 동일한 업종의 평균 매출.매입 구성비를 원그래프로 제공 등

1.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비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대통령 주재 1차 비상경제회의, 3.19.) 국가적으로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기존의 관행.방식에서 벗어나 규모와 내용면에서 전례가 없는 지원 실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3.20.)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금부담 축소 방안 논의

국세청은 매출 급감 등으로 큰 위기에 직면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와 관련하여 과거 사례(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에 비해 대폭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과거 사례>

▲ ’14.4월 세월호 피해지역(안산,진도) 사업자 세정지원 (1만9천명) ▲ ’19.4월 산불(강릉,속초 등) 직접 피해 사업자 세정지원(2만3천명)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48만명).고지 유예(85만명) 했다. →예정고지 사업자(82만명)도 징수유예 신청시 3개월 이내 연장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

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는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직권 연장했다.(3만8천명)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고기한 연장 신청시 3개월 이내 연장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

2.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세정지원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7~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4월 27일(월)까지 납부(붙임1)해야 하며, 예정고지 대상은 215만 명이다. →고지세액 30만원 미만, ’20.1.1.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제외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됐다.

→ 사업부진 등으로 ’20.1~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9.7~12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PC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클릭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했다.(133만명)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제108조의4, ’20.3.17.)(붙임10)에 따라 ’20.7월 확정신고 시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제외했다.(48만명)

→ ’20년 연매출(공급가액) 8천만원 이하(반기별 4천만원)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20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 감면(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제외)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붙임6-1)을 별도로 발송(3.31.~4.1.)하였으며, ’20년 1~6월 실적을 ’20.7.27.까지 확정신고?납부 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1),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2)는 3개월 고지 유예 한다.(85만명)

1)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 직권 유예 조치) 2)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기준,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전문직 제외)

고지가 유예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징수유예통지서’와 함께 세정지원 안내문(붙임6-3)을 발송했다.

추후, ‘20.7월 초에 발송 예정인 납부기한이 연장(7.27.까지)된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된다. → 고지된 세액은 ’20.1기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

근거법령 국세징수법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유예 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붙임6-2) → 당초 연장된 징수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추가 신청 가능

□ 근거법령 국세징수법 제17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예정고지 대상 전체 개인사업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유형별 안내문(붙임6)을 우편 발송했다.

▲ 국세청 (C) 염상호 기자


징수유예?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4월 24일(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기 바란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소비성 서비스업, 고소득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3.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세정지원

법인사업자는 ’20년 1~3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붙임2)하여야 하며, 이번 신고 대상자는 97만 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사업자에 대해 직권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법인사업자에 대해 신고기한을 1개월(5.27.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7.27.까지) 연장한다.(3만8천명) →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 직권 유예 조치)

그 밖에 피해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 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 →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www.hometax.go.kr)를 할 수 있으며, → 무실적 법인사업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고 가능(붙임9)

(미리채움서비스-총 28종)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으므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붙임5)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4.1.~ 4.27. 매일 06:00~24:00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

4. 신산업 분야 성장지원 등을 위한 자금 유동성 제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부터 신산업 분야(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관련 중소기업과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직접 피해 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 국세청,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 (C) 염상호 기자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4월 22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4월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 당초 지급기한인 ’20.5.12.보다 13일 앞당겨 지급(4.30.공휴일)

(구조조정, 재해 관련 세정지원)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붙임8)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우편 신청하시기 바란다.

5.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안내

신고도움자료 사전 제공

법인사업자가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했다.(붙임3)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해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빅데이터.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를 14만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한다.(붙임4) → (’19.1기 예정) 52종, 12.5만명 → (’20.1기 예정) 54종,14만명(12%↑)

▲ 국세청,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 (C) 염상호 기자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 할 수 있으므로, (접근경로)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 해주실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 (C) 염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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