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안전관리원, 채용심사 점수 조작 비리

“면접 뒤 서류심사, 없는 점수 부여”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10/16 [10:14]

건기안전관리원, 채용심사 점수 조작 비리

“면접 뒤 서류심사, 없는 점수 부여”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10/16 [10:14]

 

건기안전관리원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의 순서를 바꾸는가 하면 자격증 취득한 사실이 없는 응시자에게 자격증 점수를 부여하면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박홍근 의원(민주당)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 이하 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원은 지난해 3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을 먼저 실시해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면접전형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면접을 먼저 진행한 후 서류단계에서 부적격자로 처리돼야 할 응시자에게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격증 점수를 부여했다. 이로 인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관리원은 채용공고에서 1차 전형은 서류심사, 2차전형은 면접심사로 선발방법을 공고하고 서류전형은 자기소개서 60, 자격증은 총 20점으로 하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각각 7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 전형대상자로 선발하도록 공고했다.

 

그러나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면접전형을 먼저 진행한 후 같은 날 서류전형을 진행했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응시자 A에게 자격증 점수 10점을 부여해 채용 결과가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관리원은 당시 심사를 진행했던 직원 2명에 대해 불법적인 의도나 고의성이 없이 순수한 열정에서 검사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다 행정 미숙이 발생했다며 감봉 3월과 견책의 처분만을 내렸다.

 

더불어 지난해에는 기간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채용방법 등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특정인 한명만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도 했다.

 

박홍근 의원은 “20년간 특정 집단이 관리원을 사유화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이 비위 관행에 둔감하고 내부 비위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관리원의 명운을 걸고 향후 생기는 인사 비리에 대해 엄단하고 조직 기강을 전면 재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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