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8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9월 1일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신고대상 법인의 수는 전년보다 3만 5천 개 증가한 53만 7천 개이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불성실하게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후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월호 사고 피해기업 및 집중호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한(9개월까지) 연장한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기사목록
|